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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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서진 기자] 40대 여배우 아내를 흉기로 피습한 30대 남편 A씨가 구속됐다.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30대 남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여배우인 아내 B씨와 딸이 등교를 위해 밖으로 나가는 틈을 노려 자택 로비 앞에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피습을 당한 B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B씨는 A씨를 두고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그는 이를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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