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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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서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A(33·여)의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 A씨를 조사했으나 두통과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또 A씨는 지병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라며 이틀 동안 두 차례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지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가해자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벤츠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아울러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C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해자의 딸의 청원글이 올라와 사흘만에 5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특히 사고가 발생 한 후 치킨을 주문한 고객이 치킨이 도착하지 않아 불만글을 올리자, 피해자의 딸이 “저는 사장님 딸이구요. 손님 분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와서 속상하셨을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는 댓글을 남긴 사실이 알려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이 을왕리 음주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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