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소득, 부양, 주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여야 한다. 소득요건은 부부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 무주택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만 해당하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예․적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 근로장려세제홈페이지(http://www.ei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