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세무소가 5월 3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소득, 부양, 주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여야 한다. 소득요건은 부부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 무주택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만 해당하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예․적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 근로장려세제홈페이지(http://www.ei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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