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서희 SNS
▲ 사진=한서희 SNS

[광명지역신문=이서진. 기자] YG엔터테인먼트는 17일 "제보자로 알려지고 있는 A씨는 YG 연습생 출신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정을 요청했으나, 잘못된 정보로 보도가 지속되고 있어 다시 한번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는 빅뱅의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12일 디스패치는 비아이와 A씨는 2016년 4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너랑은 같이 했으니까" "0.5개는 효과 없어? 떨이랑 같이 하면 어때?" "나는 그거 평생 하고 싶다. 센 거야?" 등 마약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YG가 A씨에 변호사를 붙여주고 수임료를 내주는 대신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며, 이후 A씨가 한서희로 밝혀졌다. 방정현 변호사는 한서희를 대리해 경찰 조사 당시 YG 양현석 대표가 외압을 가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