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황준호 기자] 전주시가 가족친화인증제를 잘 시행해온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과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한국경영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후 3년간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을 재평가 받아 오는 2020년 11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한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이와 관련, 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후 소속 직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직원 동호회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가족친화교육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권장 △직원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추진해 왔다.

또한, 시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초과근무를 지양토록 하는 등 자녀를 위한 정시 출퇴근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힘써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연장 승인으로 전주시청의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현재 전주시와 대한민국의 당면과제인 저출생 대응에도 선순환적인 나비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러한 가족친화 경영은 누구든지 조직사회를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출처=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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