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시의원 "7천세대 입주, 학교대란 우려...부지 다시 협의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7천 세대가 입주하게 될 광명뉴타운 1R, 2R구역의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사실상 무산돼 학교 대란이 우려된다. 

광명교육지원청(이하 광명교육청)이 조합으로부터 확보한 학교 용지의 일조시간이 하루 2시간도 안돼 현행법상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 

애당초 아파트 건립시 햇빛도 들지 않을 곳을 학교부지로 정한 무책임한 행정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광명시와 광명교육청, 조합이 학교 부지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26일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뉴타운 1,2구역의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된 것을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26일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뉴타운 1,2구역의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된 것을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7년 2월 개정된 ‘교육한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설학교의 일조기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 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명시와 조합은 이 지역의 사업승인은 2016년이라 법을 소급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신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016년 학교용지 지정 당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던 광명교육청은 이미 지난 4월 학교설립계획 취소를 통보하고, 인근에 있는 광명초등학교와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초등학교를 증축해 학생들을 분산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1km 가량 떨어진 학교를 가야 하는 아이들의 안전과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

26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의원은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와 교육청, 조합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학교대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서로 책임만 떠넘기지 말고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학교부지를 다시 협의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1.5km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지만 어떤 학부모가 그런 학교로 아이를 보내려 하겠느냐”며 “광명시와 광명교육청은 혁신교육을 한다면서 오히려 과밀학급을 양산하며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학교신설을 위해 박승원 시장이 광명교육장을 만나 협조를 구해봤지만 안됐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현행법상 학교 신설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안타깝게도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현 학교부지는 청소년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교육단체인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주미화)는 햇빛이 들지 않는 현 부지에 학교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한편, 시와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개발지역내 '무늬만 학교용지'가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는 "설계당시 일조권 기준이 법령에 없더라도 질높은 교육환경을 염두에 뒀다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광명시와 광명교육청이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아 이런 사태를 자초한 것”이라며 “광명시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가장 좋지 않는 위치가 학교 부지가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최상의 교육환경을 보장할 책임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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