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광명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확산 및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활성화 ▲연명의료 결정 제도 안내 홍보 ▲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제도적 지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 적극 유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 자신이 향후 연명의료 대상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등록 가능하며 내용은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동안 광명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건강보험공단, 보건소에 국한해 운영해 왔으나, 지난 3월 법률이 개정돼 노인복지관도 요건을 갖추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등록 업무가 가능하게 됐다. 광명시에서는 소하·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돼 7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이 노인복지관으로 확대된 시점에 이번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수요가 높은 고연령층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웰다잉 문화 인식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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