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 한해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 4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가동업체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달 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업체별 지원한도액은 2억원으로 대출금리는 신용보증서 담보의 경우 3.15%, 부동산 및 기타담보 4.15%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벤처, 유망 및 여성기업의 경우 3~4%이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1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씩을 준비해야 한다.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2680-22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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