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광명4동에서 훼손된 심상정 후보의 벽보.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 25일 광명4동에서 훼손된 심상정 후보의 벽보.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20일부터 게시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현재까지 광명에서 2건 발생했다. 경찰은 훼손된 선거벽보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추적수사에 나섰다.

지난 23일 오후 3시 40분경 하안동 소재 광명시범공단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벽보 중 기호 1, 2, 3, 4, 13번 후보의 벽보가 날카로운 물체로 긁혀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이어 25일 광명4동 158-272번지 소재 모 빌라 벽에 부착된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선거벽보는 흉기에 의해 후보 사진의 눈 부분을 중심으로 찢겨나가 즉시 교체됐다.

경찰은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것을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간주해 검거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대선과 관련해 선거벽보 훼손 외에 다른 선거법 위반 행위는 아직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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