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시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는 4월 27일 확정되며,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명부누락자에 대하여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4월 26일까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번 대통령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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