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이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지난 2009년 정부의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따라 초등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수업을 담당할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단기간의 정원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규 영어교원의 증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임 의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학교에서 정규 영어 과목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 ‘선생님’으로 불리면서 교원과 같은 사명과 희생을 요구받으면서, 실제로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으로 신분과 처우 상의 많은 제약과 차별을 받아왔다”며, “이 조례를 초석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 및 기대감을 밝혔다.

임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 합리적인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운용 및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지침 수립·시행 △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등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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