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특정 동호회만을 위한 시설 불가, 당초 계획대로 녹지공원 조성해야"

KTX광명역세권내 악취로 골칫거리였던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한 후 상부에 조성되는 새물공원에 안양시가 안양시 야구동호인들을 위한 야구장을 짓겠다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광명시와 안양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지난 13일 중재를 위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 2017년 2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현장 전경
▲ 2017년 2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현장 전경

당초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심녹지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던 새물공원 부지 인근에는 5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녹지공원이 들어서는 줄 알고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안양시 박달동, 석수동 주민들까지 야구장을 반대하고 있다.

인근주민들은 “새물공원 부지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곳에 석수체육공원이 있는데도 안양시가 일방적으로 야구장을 짓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녹지공원을 조성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야구장이 들어서면 빛 공해와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야구장 옆에 유치원까지 있어 아이들의 수업과 낮잠시간 등에 큰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야구장 반대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성태)가 간담회를 열어 중재에 나섰지만 협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성태)가 간담회를 열어 중재에 나섰지만 협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에 안양시는 “야구동호회 회원이 5천명이 넘어 석수체육공원 하나만으로는 야구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빛 공해와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광명시는 야구장 조성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광명시 관계자는 “당초 하수처리장 상부는 녹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안양시는 전체 면적에 대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조성되든 전체면적에 포함돼 경미한 변경이라 주장하지만, 관련법에서는 10,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변경승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야구장 면적만 해도 12,000평방미터에 달하는 등 대규모로 시설물 설치계획이 변경됐다면 당연히 국토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미한 변경일 경우 경기도 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토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광명시는 “경미한 변경이건, 변경승인 대상이건 행정구역상 광명시와 안양시가 걸쳐있어 당연히 우리 시와 사전에 협의했어야 하지만 광명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안양시가 계획을 변경했다”며 “광명시와 안양시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보면 힐링공간이 조성돼 모든 사람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되어야 하고, 광명역세권 입주예정자 뿐만 아니라 안양시 주민들까지도 야구장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정 동호회 회원들만을 위한 시설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광명시와 안양시의 갈등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에 대한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절차를 결정하겠지만 절차 이전에 광명시와 안양시 간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양기대 광명시장과 이필운 안양시장은 새물공원 야구장 조성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협의 중이지만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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