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잘 알려진 ‘맛집’과 대형 음식점 77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 특사경은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7일 간 이들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사항에 대한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에는 24개 단속반 80명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영업점 면적이 330㎡ 이상이거나 TV 프로그램에 ‘맛집’으로 소개된 음식점 중 선정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부패·변질된 식품, 미표시 식품 등 불량식품 사용 행위 ▲조리장, 원료보관소 등의 청결상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이다.

특사경은 위반업소에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만원 단장은 “이번 단속은 야외 활동이 많은 봄철 음식점을 찾은 도민에게 안전·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불량 식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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