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진공,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대책 수립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로부터 피해(과도한 성공보수 및 수수료 요구)를 입지 않도록,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 ‘사전상담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온라인융자 신청시스템 內 자금신청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을 전담하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중진공 31개 全 지역본·지부에 배치하여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기업에서 손쉽게 정책자금 브로커를 판별할 수 있도록 대표적 부당개입사례 8가지(정책자금 지원결정을 조건으로 고액의 성공보수 요구 등)와 브로커들의 접근방법 등을 담은 ‘정책자금 브로커 종합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상담창구에 비치하였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융자 시 제출서류 준비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전자서명제도’를 시행 중이며, ‘금융거래확인서 조회시스템’ 적용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에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 內 담당자 지정제 도입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브로커의 적극적인 적발을 위해 신고자 면책, 신고포상금(100만원 → 200만원)을 상향하였다.

향후 ‘정책자금 브로커’를 통한 부당개입 적발 시, 기업은 부당개입 정도에 따라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된다.(6개월∼3년) 부당개입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의무화 및 관련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 홍병진 지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여 금융부조리의 사전예방 및 정책자금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는 중진공 전국 31개 지역본·지부 內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자세한 연락처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031-496-1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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