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마을 일방적 지구지정시 소송도 불사...기반시설-이주-보상 대책 마련해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7일 학온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경기도시공사, 광명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추진 및 취락마을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7일 학온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7일 학온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 돌아가야
이언주 국회의원은 설명회에 앞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게 보금자리로 묶어놓고 수년간 방치했던 땅이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하고자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그동안 국토부, LH 담당자들이 다 바뀌었는데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은 원래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재정착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한 자족단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이렇게 추진된다!
경기도와 LH공사에 따르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LH가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30만평), 유통단지(9만평)과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15만평), 주거단지(8만평) 등 총 62만평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LH와 경기도가 총 1조8천억원을 공동투자해 2200개 기업 인주, 9만6천개 일자리 창출, 4조1,559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H가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내년 상반기 중 보상에 착수하고 2019년 상반기 착공, 빠르면 201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는 지방공기업법상 예비타당성 면제의 법적 근거가 없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경기도시공사는 올해까지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후 지구지정 신청을 해 2018년 10월경 보상착수, 2018년 12월 착공, 202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 종사자들을 위한 8만평 규모의 배후 주거단지는 올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 입주 예정이다.

■주민의견 무시한 일방적 수용은 안돼
산업단지와 유통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지구 내 4개 취락마을의 수용이 불가피해 난항이 예상된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반대 추진위원회를 꾸려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추진위의 한 주민은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만을 이야기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와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수용은 절대 불가하며,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대책마련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구지정시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주대책 밖에 없고 별도의 법 제정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조성원가를 낮춰 이주대책 용지 구입비를 저렴하게 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반시설 비용부담문제가 관건
13개 취락마을 개발과 관련해 주민 동의서 징구를 광명시가 협조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광명시 성낙원 융복합도시개발단장은 동의서 징구 절차 등에 관해 조만간 주민간담회를 열어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13개 마을 환지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기반시설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 단장은 “광명시는 13개 마을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돼 환지사업이 되길 원하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LH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에서는 2~2.5배 풀어서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하수처리장, 배수지,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 LH에서 발주한 통합기반시설 관련 용역이 마무리돼야 기반시설 분담 방안, 환지사업 감보율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취락정비사업 주민동의율 완화로 사업지연 방지
한편 이언주 의원은 취락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민 동의율을 2/3에서 1/2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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