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통분야 전반을 분석‧평가하고, 교통안전분야와 특히 고령자, 장애인들의 교통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광명시 교통법정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계획’과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안전 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한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광명시의 통행패턴을 정확히 분석해 향후 20년간 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예측하는 것이다. 또 이를 토대로 교통 전 분야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교통안전분야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분야는 5년간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포함한다.

광명시는 3월 중 계획 수립에 착수해 중간 및 최종 보고(9월 ~ 11월)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래 도시여건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걸맞은 교통분야 발전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교통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체계화하여 시민이 편한 교통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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