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부모찬스’ 등을 통해 아파트를 편법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법의심거래 3,787건이 적발됐다.

							사진제공 = 경제만랩
사진제공 = 경제만랩

국토부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7,780건 중 위법의심거래는 3,787건으로 48.7%에 달했다. 이중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는 전체 연령대 중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361건), 서초(313건) 등에서 위법의심거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에 6건, 국세청에 2670건, 금융위원회와 행안부에 58건, 관할 지자체에 1339건을 통보하는 한편, 부모 자식 등 특수관계간 직거래 등을 겨냥한 기획조사를 올해 안에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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