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알리기 위해 지난 17일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대한 설명과 가입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55%)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6%)한다.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 자연재해를 입게 된 경우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단독, 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등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온실로, 이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세입자 포함) 가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가피한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풍수해보험에 더욱 많은 시민들이 가입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과 관련한 문의는 광명시청 안전총괄과(02-2680-2981)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5개 민간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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