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다. 1998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첫 시행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의회는 1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조례, 규칙 28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이날 광명시의회(의장 박성민)과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정원 조정 등 정기·수시 협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시에서 통합 운영 등이다.

박성민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숙원이며 견제와 상생 균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유익한 일"이라며 "앞으로 지방분권화 흐름에 맞는 지방의회를 정립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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