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것 알았고, 선거에 영향 미치려 한 것"

작년 4월 총선에 광명지역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경희대 의대를 광명에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던 정은숙(57, 광명갑), 주대준(62, 광명을) 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으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두 사람은 향후 5년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 지난 총선에서 경희대 의대 유치 협의식 후 거짓말 논란이 일자, 대학측과 협의를 마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경희대 이xx 교수(가운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언론에 공개한 사진. 이 사진이 보도자료로 배포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었다.
▲ 지난 총선에서 경희대 의대 유치 협의식 후 거짓말 논란이 일자, 대학측과 협의를 마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경희대 이xx 교수(가운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언론에 공개한 사진. 이 사진이 보도자료로 배포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병철)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은숙, 주대준 전 후보에 대해 "경희대 병원의 이전 계획이 사실인지 경희대와 광명시 측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학병원 유치는 광명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들이 경희대와 협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두 후보는 단순한 공약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거짓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은숙 후보가 내건 선거 현수막
▲ 거짓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은숙 후보가 내건 선거 현수막

정은숙, 주대준 전 후보는 작년 3월 28일 정은숙 선거사무실에서 ‘경희대 의대 유치 협의식’을 개최하면서 “10만평 규모의 부지에 경희대 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며 “경희대 의대 이전과 관련해 대학측과 협의를 마쳤으며, 이전에 필요한 토지수용비용, 건축비용, 의학기자재 비용 등 세부사항과 일정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경희대 의대와 대학병원 등을 유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총 6조5천억원으로 이미 경희대가 미국과 중국 투자자로부터 자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것까지 합의된 상태”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정작 두 후보의 이같은 발표에 경희대와 광명시 측은 의대 이전에 관해 두 후보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두 후보의 공약이 거짓이라고 판명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정은숙 전 후보는 현재 새누리당 광명갑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며, 주대준 전 후보는 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으로 있다가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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