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제한 4인, 식당·카페 운영 시간 9시 제한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의무화되고, 논란이 일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내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8천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천명대로 감소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은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2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다.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간의 기간을 더 부여하여 내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1월 말까지 먹는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택치료와 생활체육치료센터의 내실화, 고령층의 3차 접종, 청소년 접종 등 예방접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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