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이 14일(화)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현금수입을 과소 신고한 도내 버스회사가 지자체로부터 운영개선지원금을 받고, 세금도 탈루한 사실이 관할 세무관서에 의해 적발되어 세무관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추징 하였지만,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공법상 5년 소멸시효에 막혀 환급받지 못한데 따라 법개정을 촉구하는 취지로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김직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임에 반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의 소멸시효는 지나치게 단기여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5년 또는 3년으로 규정된 재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의 소멸시효 조항을 10년 또는 폐지하도록 개정 건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17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경기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송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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