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이하 '광명교육청')이 집 근처에 있는 철산중학교를 두고 자녀가 원거리 타 중학교에 배정된 것에 대해 해당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2017.1.15 보도) 철산중학교에 1개반을 증설해 재배정키로 1일 최종결정했다.

철산래미안, 철산한신 등 철산중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올해 이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총 40명으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타 학교에 배정되면서 해당 학부모들이 광명교육청에 항의방문하며 철산중 재배정을 요구한 바 있다.

 						 							▲ 광명교육청이 집 근처 철산중학교 재배정을 요구하며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1일 철산중 재배정을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광명교육청에 근거리 배정을 요구하는 학부모들.
▲ 광명교육청이 집 근처 철산중학교 재배정을 요구하며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1일 철산중 재배정을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광명교육청에 근거리 배정을 요구하는 학부모들.

또한 광명교육청은 학교배정과 관련해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정원이 초과될 경우 전입일자 순으로 타 학교 배정을 원칙으로 했으나, 중학교 배정원칙을 '전입일'이 아닌 '전입학일'로 변경해 2018학년도 중학교 신입배정부터 적용키로 했다.

광명교육청은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원칙 ‘자’항은 기존에는 중학교 배정인원이 학생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배정하였으나, 이 경우 학구위반 학생이 일부 특정학교에 배정됨으로 인해 근거리 학생이 배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 2월 21일 이후부터는 ‘전입학일’을 기준으로 배정하기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전입일」은 거주지를 이전한 날이며 「전입학일」은 거주지 이전과 동시에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로 전학을 한 날이다.

광명교육지원청은 배정원칙 개정을 통해 통학구역을 벗어나 먼거리를 등․하교하는 학구위반을 미연에 방지하여 일부학교에 배정이 쏠림으로써 나타나는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교우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더 나은 교육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길 광명교육장은 "광명시 모든 교육수요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변경된 배정원칙을 관내 모든 초등학교 학부모와 시청,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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