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이하 '광명교육청')이 집 근처에 있는 철산중학교를 두고 자녀가 원거리 타 중학교에 배정된 것에 대해 해당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2017.1.15 보도) 철산중학교에 1개반을 증설해 재배정키로 1일 최종결정했다.
철산래미안, 철산한신 등 철산중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올해 이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총 40명으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타 학교에 배정되면서 해당 학부모들이 광명교육청에 항의방문하며 철산중 재배정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광명교육청은 학교배정과 관련해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정원이 초과될 경우 전입일자 순으로 타 학교 배정을 원칙으로 했으나, 중학교 배정원칙을 '전입일'이 아닌 '전입학일'로 변경해 2018학년도 중학교 신입배정부터 적용키로 했다.
광명교육청은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원칙 ‘자’항은 기존에는 중학교 배정인원이 학생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배정하였으나, 이 경우 학구위반 학생이 일부 특정학교에 배정됨으로 인해 근거리 학생이 배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 2월 21일 이후부터는 ‘전입학일’을 기준으로 배정하기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전입일」은 거주지를 이전한 날이며 「전입학일」은 거주지 이전과 동시에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로 전학을 한 날이다.
광명교육지원청은 배정원칙 개정을 통해 통학구역을 벗어나 먼거리를 등․하교하는 학구위반을 미연에 방지하여 일부학교에 배정이 쏠림으로써 나타나는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교우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더 나은 교육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길 광명교육장은 "광명시 모든 교육수요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변경된 배정원칙을 관내 모든 초등학교 학부모와 시청,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