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 구매 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23개 시·군은 31일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공고는 전기차 구매 시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소지 또는 소재지가 해당 시·군에 있는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며,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400여 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를 구매해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구매한 사람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노후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말하며, 노후경유차 1,000대와 판교제로시티 입주 전기차 40대 등 총 1,040대를 선착순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3월 1일부터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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