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스콘(아스팔트 콘트리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아스콘 제조업체 오염원인 분석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 배출허용 기준 설정 건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 ▲아스콘 제조업 방지시설 시설개선 방안마련 및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아스콘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월 중에 의왕시 소재 A 아스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원(굴뚝)과 주변지역을 정밀조사 할 계획이다. 이어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먼지 등의 오염물질만 처리할 수 있는 아스콘 제조업체 방지시설을 악취 등 가스형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현재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해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황화수소 등 4개 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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