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용의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대구에서 서울로 온 2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다행히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 경찰을 만난 후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
▲ 경찰을 만난 후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

대구광역시 소재 oo초등학교 교사인 이모씨(20대, 여)는 지난 1월 9일 오전 9시경 “서울중앙지검 김oo 검사다. 통장이 명의도용사건에 쓰였으니 처벌받고 싶지 않으면 현금 2,800만원을 인출해 서울 금감원으로 와라”라는 전화를 받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용의자가 약속장소를 ‘서울역 12번 출구’로 변경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게 됐다. 이씨는 대구에 거주하는 이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씨의 이모는 112로 “조카가 납치된 것 같다”며 신고를 했다.

이에 광명경찰서 소하지구대 순찰3팀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공조된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 이씨와 수회 통화를 시도해 KTX광명역 4번 플랫폼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 소지한 현금 2800만원(5만원 560매)를 은행에 전액 입금시키도록 조치하고, 동대구행 열차로 귀가 조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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