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결로 의장직을 상실했던 박성민 광명시의원이 의장직에 복귀했다. 불신임을 당한 지 27일만이다.

							수원지방법원이 17일 박성민 의원이 제기한 의장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수원지방법원이 17일 박성민 의원이 제기한 의장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 박성민 광명시의원(무소속)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성민 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성이 인정되며, 가처분 인용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인용결정으로 박성민 의장은 ‘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청구 본안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지난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9명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8표, 기권 1표로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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