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16년 한 해 동안 산업단지 내 5,60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300개 업소(5.3%)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1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7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업한 87개 업소에 사용중지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05개 업소에 경고 등 위반업소 300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 판단되는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미 이행 87개 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5개 업소 ▲공공수역 수질오염 13개 업소 등 165개 업소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으며, 위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 조치했다.

주요 적발사례로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8개 업체에서 미처리된 크롬 도금폐수를 하천으로 무단방류 했고 한 업체는 폐유저장탱크에 50mm 직경의 호스를 연결해 유수구로 폐유를 몰래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4시간 대기특별대책반’을 운영했다. 대기특별대책반은 총 487회 순찰을 실시해 946개 업소를 점검했으며 이 중 29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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