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해교사 입건...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히 진상규명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의 A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10살 제자를 따돌리고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초등학교 교사 B씨(3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 B씨는 피해학생 C군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 앞에서 공공연히 망신을 주고 몰아세우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교사의 행위는 C군이 3학년이 된 뒤 소변을 못 가리고 악몽을 꾸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C군 부모가 아이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학교를 보내면서 드러나게 됐다.

녹음기에는 B교사가 반 친구들 앞에서 C군을 심하게 다그치며 “넌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나쁜 어린이”라고 몰아세우고, 이동 수업 때 “너 우리 반 아니잖아”라면서 우는 C군을 빈 교실에 혼자 남겨두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초등학교는 부랴부랴 담임을 다른 교사로 교체했지만 아직 가해교사에 대해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 교사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주 뛰쳐나가고 울어 훈육 차원에서 한 말이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허락없이 수업을 녹음한 건 교권침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주미화)는 경기도교육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아동 치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학교가 담임만 교체하고, 징계를 하지 않은 점 ▲수업 녹음이 교권침해라는 가해 교사의 주장을 학교가 받아들인 점 등을 지적하며, "교권은 정당한 교육행위에 대한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뉴스에 나오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교권이 무엇인지 다시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 학교가 생각하는 교권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교권은 한없이 존중받고 보호돼야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이어야 한다"며 "보호받아야 할 교권은 학생에 대한 사랑과 자기절제가 바탕이 돼야 하며, 교사가 교육을 핑계로 학생을 괴롭히면 그건 교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심리상담 등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피해아동이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학교생활을 온전하게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조속히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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