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6일부터 지급한다. 1인당 25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7.7%이며 맞벌이와 1인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인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는 노인 및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8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광명사랑화폐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성인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날 충전되어 바로 사용가능하며 충전된 지원금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광명사랑화폐는 9월 13일부터 사용가능하다.

지원금은 광명시에서 사용해야하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전통시장,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학원 등에서 사용가능하며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는 시용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째 주는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9월6일(월) 1,6 ▲9월7일(화) 2,7 ▲9월8일(수) 3,8 ▲9월9일(목) 4,9 ▲9월10일(금) 5,0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째 주는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9월13일(월) 1,6 ▲9월14일(화) 2,7 ▲9월15일(수) 3,8 ▲9월16일(목) 4,9 ▲9월17일(금) 5,0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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