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언론단체들이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언론 7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하는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국회법 취지를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라며 “‘가짜뉴스’법을 제정해 언론보도를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선진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언론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반대의견이 있는 법안 처리시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여당의원 3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으로 참여시켰다”며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사실상 여당 몫으로 4명을 배정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법 개정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길을 터놓고 있다”면서 “‘가짜뉴스’법을 제정해 언론보도를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언론자유 침해’”라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현 정권과 지지자들이 막대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언론사를 겁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는 무시되고, 시민의 비판적 목소리는 언론을 통해 대변되지 못할 것”이라며 “여당은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는 오만함의 극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과거 군사정권 시절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뜨렸다”고 전했다.

언론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기와 법안처리과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한편, 위헌소송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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