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과태료는 체납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돼 환급액을 모두 압류당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국세환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조사했고, 이들에게 국세 314억원이 환급 예정인 것을 발견했다. 이에 도는 선 압류 금액 제외 등 실익 분석을 통해 1,186명의 국세환급금 2억6,000여만 원을 즉시 압류‧추심했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ㄱ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건 166만원을 내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135만원의 국세가 환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따라 환급액 전액이 압류 및 강제 추심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처지가 됐다.

오산시 거주 ㄴ씨는 지난해 도로사용료 268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 불능상태였으나 도가 국세환급금 199만원을 발견해 징수했다. 파주시의 ㄷ씨는 2019년부터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도로 사용료 등이 288만 원으로 늘어나 자동차‧부동산까지 압류됐고, 도는 이번 조사에서 국세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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