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30일까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며, 취업자․해외유학․군복무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한 후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3분기 대상자 중 올해 1·2분기, 지난해 4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이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추가신청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신청 현황은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상자 중 일괄지급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8월 20일부터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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