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계획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2017년부터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내 노후경유차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유차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부터 서울지역을 진출입하는 도내 노후경유차량 소유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도민의 재정부담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시행되는 ‘매연저감장치 자부담(10%) 도비 지원’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차 전환구매시 도비 200만 원 추가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시·군 관계자에게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시·군의 ‘저공해조치명령 조례’ 제정도 당부했다. 현재 저공해조치명령조례는 남양주, 의정부, 의왕, 하남 등 4개 시에서만 제정된 상태로 2017년까지 도내 17개시, 2019년까지 도내 28개 시에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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