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말연시 난폭, 보복, 음주운전과 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기간은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스마트 국민제보’ 등 다양한 신고채널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최근 3년간 연말연시 야간시간대(20~06시)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210명으로 집계되는 등 피해가 큰 심야시간 총알택시 및 불법운송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속도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하는 대형 차량도 엄정 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위반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3,317대의 해체차량 및 해체업자 10명을 검거하였으며 단속전후 대형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9.2% 감소하는 등 사고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영 광명경찰서장은 “난폭·보복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크게 저해하고 있음에도 죄의식은 낮은 실정이다”며 “잘못된 운전습관과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되돌릴 수 없는 후회가 아닌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 예의를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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