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006년 정기분 면허세 13,306건 1억 6천만원을 지난 13일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된 면허세 과세대상은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행정행위를 받은 자에게 종류별로 1종은 30,000원, 2종 22,500원, 3종 15,000원, 4종 10,000원, 5종 5,000원을 각각 고지됐다.

고지된 면허세는 이번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기일을 경과하면 부과액의 3%를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 관내 일반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및 농협을 방문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에 접속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에서도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며 면허세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분실하여 재발급을 원할 경우 시 세무과나 동사무소에 재발급을 받아 납부하면 된다.

광명시청 세무과 이남숙 담당자에 따르면 “면허세의 경우 납세금액이 자동차세나 재산세에 비해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 부족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으니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명시청 세무과 도세담당팀(02-2680-2195)이나 동사무소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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