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권리 4

                      ▲ 유미라 <광명성애병원       노조지부장>
▲ 유미라 <광명성애병원 노조지부장>
유미라씨는 현재 광명성애병원 노조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허용 당시 해당지역의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며 절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12월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올해는 제주도에 한해 병원의 영리 법인 개설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주도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한다.

때마다 아니라고 하더니 우려했던 대로 주식회사 병원 만들기가 정해진 순서대로 척척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제주도에 국한된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의료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이다.

지금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해보자. 돈이 아주 많거나 암보험에라도 들었다면 다행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만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 전세 빼고 대출받고 카드빚내고 그러다 안되면 결국 포기할 수 밖에 없다.

돈이 없어 자식 생명줄을 끊고 자살한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영리병원허용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가정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라고 했다. 공약으로 공공의료기관 늘리겠다고 했지만 아직 단 한곳도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거꾸로 비영리법인인 병원을 영리법인화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주식회사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탈퇴하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병원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30%만 내던 진료비를 100% 다 내던지 민간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의 평균 지급률은 62%. 민간보험료의 규모를 보면 프랑스가 GDP 0.4%, 영국이 0.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GDP의 1.1%를 차지한다. 지금은 영리병원 개설로 인한 민간의료보험의 추가확대가 필요한때가 아니라 적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병원은 활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의료산업화를 통해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는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의료의 질만 높아질 뿐 대다수 서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의료산업화는 중단 되어야한다.

의료산업화를 말하기 이전에 공공의료기관을 최소한의 수준인 30%이상으로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국가의 평균인 80%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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