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예산심의 앞둔 시의회, 김익찬 출석정지 30일 징계 논란

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는 광명시의회가 윤리위원회 구성도 없이 기습적으로 동료의원을 30일간 출석정지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광명시의회는 제22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익찬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30일 출석정지’를 7대 4로 의결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광명시의회가 김 의원을 제명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선고된지 4일만이다.

징계요구는 김기춘(대표발의), 나상성, 김정호, 조희선, 이영호 시의원이 발의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형사사건 항소심 결과를 언급하면서 '새누리당 의원 2명의 위증으로 마녀사냥을 당했다' 등의 글을 게재해 동료의원과 시의회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지난 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의 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점, 상임위 회의 도중 ‘탄탄방수’라는 특정업체 제품을 거론하며 검토를 부탁하는 등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익찬 시의원은 “즉각 가처분신청을 하고, 예산안 심의에는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윤리위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징계를 의결한 것은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이고, 탄탄방수는 특정업체가 아니라 통상 3일 걸렸던 것은 3시간에 할 수 있는 방수공법을 말하는 것인데 징계를 발의한 의원들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시의원들 일부가 동료의원이 행감과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징계내용에 허위사실까지 포함시켜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의 징계의결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전반기에 각종 불법과 추문, 의원들끼리의 감정싸움으로 제 구실을 못했던 시의회가 후반기 역시 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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