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가 작년 4월 김익찬 시의원을 제명처분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의원의 제명이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김 의원이 광명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광명시의회)가 김 의원을 제명의결한 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인신공격, 의원들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시의회의 징계사유가 적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진실과 정의는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이 재판결과로 증명됐다”며 “사건에 휘말린 것에 일정부분 저의 책임도 있어 반성한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화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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