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인터넷신문에 대해 취재·편집기자 5명 이상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4대보험 가입서류를 내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 수요 등을 감안하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 언론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부정확한 보도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데 인터넷신문에 대해 별도 추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의 고용요건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옴에 따라 해당 신문법 시행령 적용을 27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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