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국민 불안 가중시킨 정부 지진대처 방식 실망"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의 여진이 한 달 넘게 이어져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지진측정장비(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실제로 설치되지 않은 주요 시설물이 전국에 231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말 기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의무화된 전국 814개 공공시설 중 583곳만 설치가 완료됐고 가스시설, 원자력시설, 발전용설비 등 231곳의 주요시설물이 아직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경북 월성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용설비인 경북 안동복합화력발전소, 울산 영남화력발전소, 제주 한림복합화력발전소, 충남 신보령발전소, 강원 삼척그린파워화력발전소, 가스공사 강원 삼척생산기지에도 아직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시 과연 신속한 대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KTX 역사 중 충북 오송역사, 충남 공주역사, 전북 익산역사, 전북 정읍역사, 광주 송정역, 서울 수서역, 경기 동탄역, 경기 지제역, 경북 김천구미역, 경북 신경주역, 울산역 등 11곳에도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국민들은 경주 지진 이후 정부가 보여준 대처방식에 대한 실망은 물론, 추가 지진 발생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요 공공시설에도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월호 이후에도 재난에 대비하는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안이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231곳의 설치를 조속히 완료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 조치로 지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립대학교, 공항시설, 댐 및 저수지, 발전용설비 등 주요시설물의 지진가속도를 계측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 계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 후 현재까지 7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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