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경기도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구성, 주택관리업자 등 기존 사업자 재계약, 관리비 회계처리 등 공동주택 관리의 전반에 걸쳐 적용됐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조항이 개정·신설로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감사는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선출하도록 했고, 500세대 미만의 단지도 원할 시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한 달 이상 구성되지 않을 시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원위촉을 요청해 관리·운영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생겼다. 아울러 관리비 연체료는 연체일수를 반영한 구체적인 연체료 산정방식을 도입하고 이율을 연 12% 이내로 제한해 입주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한 용역비 정산제도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용역업체와 계약 후 4대 보험, 인건비 등 미지급 사유 발생시 의무적으로 정산해야 한다. ‘입주자 등 채무부담 발생공사 금지제도’가 신설돼 ‘할부공사’도 금지된다. 이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진행되는 무리한 공사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운영경비에 대해 연간 예산한도를 정해 정해진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단지가 관리규약을 도 준칙과 다른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를 감안해 시장·군수 차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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