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경기 광명시, 포천시 공무원과 시흥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15일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광명시청 6급 공무원 A씨의 자택과 사무실, 광명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이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흥지구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본인과 가족 3명 등이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4억 3천만 원에 매입하고,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산을 깎는 등 불법 형질변경까지 나선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광명시는 자체 중간조사 결과 A씨 외에도 5명의 공무원이 신도시 예정지 내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의 추가 압수수색 여부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광명시청 6급 공무원이 매입한 신도시 예정부지 내 임야
광명시청 6급 공무원이 매입한 신도시 예정부지 내 임야

또한 경찰은 이날 시흥시의원 B씨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B시의원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 129㎡를 2018년 10월 20대 딸의 명의로 매수하고 2019년 4월 2층 건물(73.1㎡)의 을 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현재 식료품 판매점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4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철도 역사 예정지 땅을 사들인 포천시 5급 공무원 C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C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근무했으며, 작년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소홀읍의 광역전철 역사 예정부지 인근 2,600㎡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 신고센터 등에 접수되는 투기 관련 고발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