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해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씨(60세, 남)가 구속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A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은 9,400여 톤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혐의가 구체화된 A씨 등 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이번주 내로, 그 외 9명(법인 3곳 포함)은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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