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낚시인들의 안전을 위해 낚시어선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 도내 낚시어선업 신고어선 87척을 대상으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인명안전 설비기준 준수 여부 ▲구명․소화설비 비치여부 ▲어선위치 발신 장치 작동 여부 ▲낚시어선 승선정원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승선자 명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지역은 낚시인이 많이 찾는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궁평항, 평택 권관항, 시흥 오이도항・월곶항 등 7개 항・포구이다.

아울러 낚시어선업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술 취한 상태의 조종 금지, 신고확인증 게시, 안전운항 조치, 사고발생 보고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법을 위반한 위반 낚시어선업자는 위반사항에 따라 5만~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경고・영업정지(1~3개월)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을 성어기가 되면서 주꾸미 등을 잡기 위한 낚시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낚시어선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낚시객들이 안전하게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3월과 6월에 낚시어선 89척(2015년 12월 말 기준 신고어선)을 전수 점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