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비리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형식적이어서 세무비리 척결의지가 실종되었다고 지적하고 금품수수 외부적발시 공직추방은 72.6%인데 반해 자체적발시에는 2.5%에 불과하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일갈했다.

‘11년~‘16년 6월 현재까지 국세청의 세무비리 관련 징계현황을 보면 총 685건, 이중 금품수수가 243건, 기강위반이 378건, 업무소홀 64건 등으로 드러났다. 금품수수의 경우 243건 중 파면, 해임, 면직은 65건으로 26.7%에 불과하고 나머지 178건, 73%가 정직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처리했다. 또한 금품수수 243건 중 외부적발이 84건인데 이중 61건, 72.6%가 공직추방인 반면 자체적발 159건 중 공직추방은 4건, 2.5%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비리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리기 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솜방망이 처벌 뿐”이라며 “청장은 사후점검 결과를 면밀히 파악하고 강도 높은 세무비리 척결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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