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오는 13일까지 16개 동물병원에서 진행한다. 접종 대상은 광명시민 소유의 동물등록 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반려견으로 임신견은 제외다.

접종을 원하는 소유자는 동물등록번호를 숙지하고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을 찾으면 편리하게 접종(접종비 1000원)할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등록하고 나서 접종하면 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반려견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반려견 주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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