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당사자 동의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단순 위헌을 선고할 경우 입법 공백상태를 우려해 해당 조항을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