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17년 12월 31일 폐지되는 사법시험에 대해 "사법개혁 공정성을 위한 정당성이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부칙들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2017년 12월 31일부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내년 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된다.

헌재는 "사시폐지 입법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해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법개혁의 목표가 있다"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시 폐지까지 8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면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병행해 유지하면 사법개혁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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