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추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조기 마감됐다. 27일 시는 지난 3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 지 7개월 만에 예산 9천만 원이 대부분 소진돼 올해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접수된 불법광고물은 300만장으로 2천300명에게 8천7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1장당 수거보상비 50원을 지급하는 벽보가 1,383,980매로 다른 불법광고물을 매수와 보상비 모두에서 압도했고, 전단지(1장당 20원)가 623,425매, 성매매 관련 불법광고를 일삼는 명함류(1장당 5원)는 985,900매가 수거됐다.

한편 수거보상제에 참여했던 어르신과 장애인들은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불법광고물 퇴치와 노인 일자리 창출, 맘 편한 안전사회 구축에 효과를 거뒀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곽태웅 광명시 지도민원과장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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